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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4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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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3.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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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올해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762건 4억5028만원을 부과했다.

11일 보령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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