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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령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