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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12개 업소와 귀농인구 유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홍성지역으로 귀농할 예정이거나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사람이다. 귀농으로 인한 주택 매매·임대차,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전·답·임야)의 매매·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발급하는 귀농인 확인서 또는 이장 및 마을주민의 현지 확인서를 지참해 군 민원지적과 또는 협약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 12곳의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업소의 참여를 늘리고 수수료 감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귀농인 중개수수료 감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