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평택시와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위험물 취급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LNG가스(제1급) 탱크를 해외로 수출한 J물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 J물류 관계자 등을 불러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결과, J물류 측이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도 없이 LNG가스 탱크를 평택항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운송까지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J물류가 불법 LNG가스 탱크 해외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운송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일반 물류회사들의 ‘유해 화학물질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과 지역의 주민들은 “J물류에서 불법으로 LNG가스와 유해 화학물질 등을 보관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져 달라”고 촉구했다.
평택해경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해 확인을 했다”며 “추가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