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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첫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계약 서비스’란 기업 등 계약 상대자의 사업장이나 요청하는 장소로 공사 계약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물품판매나 용역계약 등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관계서류 등을 갖춰 공사 재무회계팀 등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1인 사업장 등 소상공인은 이를 위해 사업장을 비우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계약업무 전문가를 배치해 효율성을 높였다.
‘찾아가는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관계자는 “수년 간 사업을 해오면서 일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느라 시간이나 인력 부족으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직접 방문해 계약업무를 처리해주니 정말 편리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이동이 꺼려지는 터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