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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이 한시적으로 비접촉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승선자 명부 허위 작성, 미신고 출항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영업 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무역항 내 과속 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중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