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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싯배 위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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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03.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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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코로나19 악용 위법 행위 특별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낚시철을 맞아 해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낚싯배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이 한시적으로 비접촉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승선자 명부 허위 작성, 미신고 출항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영업 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무역항 내 과속 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중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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