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주주총회 안건 분석 자료를 내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해당 연구소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고 1년 이상(금융관련법이 아닌 경우)의 실형을 받은 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 확정이 언제인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문제가 된 부정채용이 무형의 기업가치 훼손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한금융 주총 안건으로 오른 박안순, 진현덕, 최경록, 히라가와 유키 등의 사외이사 또한 반대를 권고했다. 이들은 모두 재일교포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분석했다.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소 측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양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최고경영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금융지주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자로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