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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인용…연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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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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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본안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
오는 25일 주주총회서 연임 판가름
0312(우리금융 경영진, 주가부양 위해 자사주 매입 나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제기한 금감원 DLF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2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제공=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도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제기한 DLF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격적인 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DLF관련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의 연임은 일단 가능해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손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지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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