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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해당 품목 가운데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에 진행된다.
한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는 "환급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안내 메시지 수신 불가 등에 따라 환급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고객센터(1670-7920)를 통해 반드시 수정 바랍니다"라고 주의사항이 안내됐다.
이어 "환급 신청 서류 및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보완 신청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 문자발송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보완이 안될 경우 신청 건이 무효 처리됩니다"라고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