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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번인증을 계기로 관내 민간 건축물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진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 성능평가 및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평가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 율을 높이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도입해 민간 시설물을 대상으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민간시설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통해 성능평가비의 90%, 인증심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내 내진 설계 반영된 건축물은 신도시는 87%, 읍·면지역은 42%로 신도시 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낮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