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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은 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등 전체 교육기관이다.
도교육청은 4·15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만 18세 학생유권자의 투표에 발맞춰 학교생활규정에 ‘정치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포함 여부와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교육 실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책인 교직원 재택근무 시 각종 수칙 및 대응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사이버 및 유·무선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감찰 방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