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현대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총 90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과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원유치를 했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제공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