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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인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