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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건의 화물 운송용역 입찰과 2건의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사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 운송을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실행했다.
또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사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를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도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 운송 입찰에서는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사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케이씨티시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