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접수는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6일까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에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전세종중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제조 소기업 재직, 성과공제 만기 여부 등이 있다.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전세종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해 오는 22일에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16일 공개 예정)을 확인 후 청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27일 예정)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