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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4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현황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후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필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