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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했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올해는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분야 전반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