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스公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17개사…과징금 14억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15010008990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5.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고 총 입찰 규모는 194억원에 달했다. 담합에 가담해 적발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이들 업체는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사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사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게 써냈다. 그 결과 15건의 입찰 중 11건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