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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경기강원북부 양돈농가 395호에 축산차량 전면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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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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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2일 처음 발생 이후 올해 4월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건이었지만 올해 4월 19일까지 4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서쪽 끝 파주에서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했다.

이번 강화된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하고, 이를 위해 각 농장은 차량 소독시설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중수본은 농장 구조를 분석해 농장별로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해 농장의 시설보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장에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소모성 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국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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