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슈돋보기]‘보톡스 3중고’겪는 메디톡스...대웅제약과 소송 향방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0010011912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4. 2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국내 보톡스 판매 1위 업체인 메디톡스가 3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주’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및 품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기에 검찰이 보톡스 제품 허가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영업정지 금액이 8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매출액의 42.1%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30% 떨어져 13만3700원을 기록했다. 올 초 이 회사 주가는 30만500원(1월2일), 1년 전에는 62만6400원(작년 4월19일)이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소송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악재다. 두 회사는 ITC소송으로 수백억원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메디톡스 균주(보톡스 원료)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비판결은 6월이다.

업계선 이번 식약처의 처분이 ITC판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처분은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료 사용에 대한 것이고 ITC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문제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에 대한 제품 허가 취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디톡스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배경은?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이같은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공익신고가 제보되면서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메디톡스 전 직원인 A씨로 제보 당시 A씨는 대웅제약에 근무 중이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의혹을 신고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크게 두 가지로 메디톡스에 처분을 내렸다. 하나는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메디톡신주 등에 품목허가 취소다. 품목허가 취소는 다음달 중 메디톡스로부터 청문 답변을 받은 후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식약처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주 제품들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시킨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검찰이 문제삼은 제품과 다르다”며 “이미 식약처의 유통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소송했다.

문제는 메디톡스가 실제 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는지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업계선 이미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료 사용은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마땅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메디톡스측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ITC 소송전 영향은?
업계는 물론 메디톡스 측은 ITC소송은 식약처의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료 사용을, ITC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온 균주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이 균주를 획득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인체 내부에서 신경과 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으로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만큼 균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조 신고, 수출입허가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선 균주 출처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다.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해 3년 5개월만에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메디톡스는 중기부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출신 직원을 이용해 보톡스 원료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신고했으나 대웅제약측이 중기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양사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는 ITC측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도용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메디톡스의 전문가 의견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즉시 반박했다. 또한 ITC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메디톡스 제품은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ITC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작년 2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아 그 해 4월 미국 출시가 완료됐다.

예비판정이 나와야 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패소한 회사의 피해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메디톡스가 질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은 물론 수출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나보타 수출을 계약한 에볼루스 등 계약 상대방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