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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1000억원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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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4. 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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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당국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 이용 위장거래 파악 실패"
인사말 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제재를 위반해 10억달러 이상을 불법 송금에 관여,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공동지원을 위한 IBK기업은행-신용보증재단중앙회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제재를 위반해 10억달러 이상을 불법 송금에 관여,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같이 전하고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주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출신인 전(前) 미국시민으로 기업은행 고객이었던 케네스 종(Kenneth Zong)이 작은 기업 사주 형세를 하면서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종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47번 어긴 것으로 기소됐고, 2018년 말 세금 관련 법을 어긴 죄로 한국에 구금됐으며 종의 아들인 미첼 종도 그를 도와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2월 총 30개월 징역과 1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WSJ은 전했다.

미첼 종은 총 98만달러의 이란 관련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는데 이용한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종의 가족의 불법 행위는 적어도 2014년까지 계속됐지만 기업은행이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2019년이었다고 뉴욕 사법당국은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

A사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 기관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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