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반납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예산을 절감해 군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구례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례군의회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9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