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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감면키로 했다.
특히 심의회는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적·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가결했다.
또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이후 환급하고 추가 대상자 및 조사 누락자 발생 시 내년 6월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사용료는 1%수준의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토지·건물 등을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