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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5→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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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4.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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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감면키로 했다.

특히 심의회는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적·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가결했다.

또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이후 환급하고 추가 대상자 및 조사 누락자 발생 시 내년 6월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사용료는 1%수준의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토지·건물 등을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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