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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을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국내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삶의 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은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때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 때 외부 정책전문가 참여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점 부여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