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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하고,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4월 입찰공고 및 계약과정을 거쳐 보급을 시작했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