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구제역은 공개된 영상의 댓글창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구제역입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 불쾌함을 겪으셨을 양팡님의 팬 분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사과 드리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인 팩트만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지만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감정 및 양팡님에 대한 무례한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팡님의 팬 분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이는 저의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에 영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제보자님의 의견만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여 영상을 제작하기 전 양팡, 양팡의 어머니, 양팡의 아버지께 모두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하지만 양팡의 아버지인 고독한 무사는 저의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영상을 업로드 할 시 고소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양팡 측의 의견은 영상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영상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지만 통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양팡 측의 내용 증명, 답변서, 준비 서면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양팡 측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내용 증명, 답변서, 준비 서면의 내용을 공개하는 영상을 제작 할 예정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 할 경우 양팡 측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 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양측의 의견을 듣지 못한 영상은 제작하여서는 안돼지만 제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고 양팡 측의 주장이 담긴 내용 증명 또한 받았기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가 영상에서 제보자 분이 양팡이 집을 산 것을 인지한 것은 8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분이 실제로 양팡의 아파트 구매 사실을 인지한 것은 6월이며 이는 저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오류 입니다. 영상을 제작 할 때 스크립트를 통째로 외워서 촬영하다 보니 8월을 6월로 잘못 외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란을 겪으셨을 시청자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라고 게재했다.
말미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셨을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양팡과 그의 부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시세 10억 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이후 다른 집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집주인이 계약금을 요구하자 양팡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팡은 이에 자신의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 "모 유튜버가 한쪽 입장만 듣고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