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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성군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매출액 20% 이하 감소한 사람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영업확인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의 50%인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실직자나 무급휴업자 등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80%에서 12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실직기간도 당초 올해 2~3월에서 지난 22일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군은 지난 6일부터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확대지원에 따라 8000여명의 주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TF팀을 만들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