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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조회사 2곳 폐업…공정위, 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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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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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록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두 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27일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는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이다. 이들 업체는 다른 상조회사를 합병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86개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3월 말 현재 84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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