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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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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4.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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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재난지원금
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 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의 경우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고 있어 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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