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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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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04.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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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주소지 자도 사업장 있으면 60만~100만원 현금지원
평택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상 확대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2차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에서 평택시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택시에 주소가 있고 타지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타지역 주소자로서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완화된 기준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지원은 업체당 6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지원 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인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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