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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찾은 조성욱 “코로나19 피해 분담 시 협약평가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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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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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매일유업을 방문해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상생협력 노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자제, 개학연기,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매일유업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손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반품 지원과 제품 대금 입금 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기부 등 총 9억6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상생노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손해보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리점들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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