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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1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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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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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1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강제 철거된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며,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이 가능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측 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였다.

해수부와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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