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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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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4.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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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심볼로고
용인시-심볼로고.
경기 용인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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