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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