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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평택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 후 5월 1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이달 2일 오전 6시 40분경 격리지를 이탈,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필리핀에서 입국, 이달 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 2일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 4일 고발 조치했으며 자가 격리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이후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부터 안심밴드 착용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A씨에게 안심밴드 설명과 동의를 거친 후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B씨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