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각 면 단위 지역마다 불법 소각에 따른 화재로 인근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는 주·야간 예방순찰 및 지도·단속,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마을별 방송을 통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및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시 사전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다.
불 피움 등의 신고는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전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전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에 화재예방에 주력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잘못된 소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