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또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6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를 내리고, 기관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