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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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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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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
사진=연합
앞으로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골자다.

먼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의 경우 기존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거나 음주측정 거부 1회인 경우 해기사 면허를 6개월간 정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사고발생,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의 경우에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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