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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 범위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