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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군은 클럽형태, 룸싸롱, 바(bar) 등 관내 유흥형태의 운영 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서 전달 및 영업시 벌칙 등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클럽, 유흥주점 등 밀집지역 이용금지 안내 플래카드 게첨을 비롯해 업소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출입제한 고지문 부착, 명령 미이행 업소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등을 담고 있다.
또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진다. 확인서 징구 후,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기간 가평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 확산시에는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도 이뤄지는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