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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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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5.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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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사 전경/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군민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군은 클럽형태, 룸싸롱, 바(bar) 등 관내 유흥형태의 운영 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서 전달 및 영업시 벌칙 등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클럽, 유흥주점 등 밀집지역 이용금지 안내 플래카드 게첨을 비롯해 업소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출입제한 고지문 부착, 명령 미이행 업소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등을 담고 있다.

또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진다. 확인서 징구 후,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기간 가평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 확산시에는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도 이뤄지는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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