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눈에 띄는 재계 소송…신동주·조현준 항소심 재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3010006706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5. 14.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문료 분쟁·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
오너부재 경영리스크로 불거질수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의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대기업 그룹의 총수나 오너일가의 재판은 해당 기업의 ‘오너리스크’와 연결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재판 결과 실형을 면치 못하면 오너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계의 재판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유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 간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 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의 분쟁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민 대표는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자문료 107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신 전 부회장이 민 대표에게 7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신 전 부회장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재판이 롯데그룹의 오너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들의 법정 다툼이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날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됐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기에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조 회장 측은 아트펀드와 미술품 매매계약 체결 시 자문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다고 설명한다.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이어지는 만큼 효성그룹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 회장 부재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