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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한다…금융사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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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5.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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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금융사·임직원 권리보호 강화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동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제재절차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표준 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해 기간을 초과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종합검사의 경우 180일(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가 없는경우 160일)내에 검사를 완료해야하고, 부문검사 중 준법성검사는 152일(제제심 없을시 13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한달로 늘려 금융사가 충분히 검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미한 법규 위반헤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수단도 도압힌다.

만약 제재심을 개최하게 된다면 안건 열람을 5영업일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대상자가 반박 및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제재심에는 기존에는 법률대리인까지만 출석 및 진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나 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도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한다. 제재심 결과는 신속히 알려 알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면 금전제재를 감경해주고,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선 기관제재 감경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 후 시행한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금융위 보고는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하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5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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