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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는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로 20초~1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공유해 자체 공직자 전산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시는 적당편의 및 업무태만, 탁상행정, 문서주의 타파 등을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창의적이고 새로운 행정모델 제시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 △문화와 관광, 경제 분야 혁신 등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 지난해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해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광희 시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까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에 공직자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사례의 우수점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