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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 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는 1만7000여명이 신청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3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6월 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지난 15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여가·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방문판매원·음악치료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약 2000여명의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