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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 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으나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지난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22만1000장을 보냈다.
관세청은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 및 가족범위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Q&A 및 안내 자료를 작성해 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