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 신설은 ‘국토법’ 등 개발 관련법에서 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통협의체 운영 대상은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이내에 2차로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다만, 용인시는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소통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명 이하, 시청 측 2명 이하, 시행자대표 3명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통협의체 회의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 참고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에 따른 심각한 민원이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