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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디지털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은 7월부터 부과를 위한 관련 법령을 최종 마련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를 물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는 올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국제적 디지털세 부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