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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지원...1인당 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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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5.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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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제공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도 지원사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지원을 지급한 바, 영세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비를 통한 자체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지역에 있는 운수종사자다. 다음 달 1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안전관리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운송물량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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