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 도용에 정보통신망 활용 특정금전신탁 홍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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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평가검사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주가연계증권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해당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우리은행 영업점내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사번을 도용해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우리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금전신탁의 상품에 대해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홍보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특정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을 회피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매매를 권유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위 세 사항을 토대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견책 및 주의의 제재를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