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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지설,아동복지시설 및 기업체다.
지원 기준은 안성쌀의 경우는 안성쌀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안성 로컬푸드 농산물은 공급가격의 30%차액을 지원한다.
지역 농산물 구입 및 지원 신청 방법은 안성쌀의 경우 안성쌀을 공급하는 지역 농협인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 죽산농협에서 전화 주문 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안성 로컬푸드 농산물의 경우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월별 매출영수증을 지참해 시청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30%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농산물 매출저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판로 확보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