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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20명 검거...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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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5.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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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 텃밭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해 온 이모씨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7월말까지 마약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최근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 양귀비 43주를 재배한 A씨를 적발하는 등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299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단순히 씨앗이 날아와 자생한 것으로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마약류(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서지역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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